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노비 소생의 자녀로 신분·역처(役處)·상전(上典)을 결정하는데 모계(母系)를 따르도록 하는 법.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사회·생활>신분·계급
유의어 :
수모법(隨母法) 종모(從母)@노비종모법
종모법(從母法)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관련어 :
노비(奴婢)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
노비수모법(奴婢隨母法) 노비종부법(奴婢從父法)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 종천(從賤)
종천법(從賤法)
상위어 :
고려시대법·법령(高麗時代法·法令) 노비제도(奴婢制度)
신분관련규정(身分關聯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