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科田法)
1391년의 전제 개혁을 통해 제정된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 제도.
연도 :  1391-146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과전(科田)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 사전개혁(私田改革)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 절급(折給)
직전법(職田法)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
상위어 :
전제(田制)
하위어 :
휼양전(恤養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