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
1949년 6월 21일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몰수·유상분배함으로써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응하고, 자영농민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연도 :  1949
분류 :   경제·산업>경제법령·조치
관련어 :
귀속농지(歸屬農地) 귀속재산처리법(歸屬財産處理法)
농지개혁(農地改革) 자작농(自作農)
토지개혁(土地改革)@북한
상위어 :
현대경제법령(現代經濟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