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1076년(문종 30)에 실시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이전 제도에 비해 무관의 차별대우가 없어지고, 한외과(限外科)의 소멸, 분급대상에 향직(鄕職)이 포함된 점이 특징.
연도 :  107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유의어 :
양반전시과(兩班田柴科)
관련어 :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
문종(文宗)@고려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시지(柴地) 전지(田地)
상위어 :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