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과(十八科)
고려시대 전시과 수급자(受給者)인 문관(文官) 무관(武官) 향직자(鄕職者) 등의 과등(科等)을을 나눈 기준.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유의어 :
18과(18科) 십팔과(十八科)
관련어 :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
상위어 :
고려시대재정정책·법령(高麗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