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권도감(刷券都監)
1353년(공민왕 2)에 관전(官錢)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아. 그러나 그 채무를 채무자의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제(連帶責任制)로 들씌워서 원금(元金)의 2배나 받아 내는 등 폐단이 있자 폐지함.
연도 :  1353-?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상위어 :
도감(都監)@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