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인추정도감(刑人推正都監)
1365년(공민왕 14년)에 억울한 죄인을 너그럽게 처결하기 위해 두었던 임시관아. 한재(旱災)가 들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취한 조치임.
연도 :  1365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상위어 :
도감(都監)@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