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색(推徵色)
1384년(우왕 10) 12월에 군·현의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무예도감의 경비를 조달하고, 나아가 요동공격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생각됨.
연도 :  1384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관련어 :
무예도감(武藝都監)
상위어 :
각색(各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