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과 체결한 조약이나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은 원인 무효의 조약임.
연도 :
1905
분류 :
외교·국제관계>일본>외교·국제관계(일본)>대한제국기
외교·국제관계>외교협상·협약>대한제국기
유의어 :
5조약(五條約)
보호조약(保護條約)
오조약(五條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
을사조약(乙巳條約)
일한협약(日韓協約)
제2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제이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한국보호조약(韓國保護條約)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관련어 :
민영환(閔泳煥)
박용화(朴鏞和)
박제순내각(朴齊純內閣)
송병선(宋秉璿)
을사5적(乙巳五賊)
을사의병(乙巳義兵)
을사조약반대운동(乙巳條約反對運動)
이상철(李相哲)
이한응(李漢應)
조병세(趙秉世)
통감부(統監府)
헤이그만국평화회의밀사파견(헤이그萬國平和會議密使파견)
상위어 :
한일협약(韓日協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