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賢良科)
조선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의 건의에 따라 실시한 관리 등용 제도.
연도 :  1518-1519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기묘천과(己卯薦科) 천거과(薦擧科)
천과(薦科)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관련어 :
김식(金湜) 보거제(保擧制)
정완(鄭浣) 조광조(趙光祖)
상위어 :
천거제도(薦擧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