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抄選)
의정대신(議政大臣)과 이조(吏曹)의 당상관이 회합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상위어 :
천거제도(薦擧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