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科田)
고려·조선시대 관직자에게 그 직책의 품(品)을 기준으로 한 과(科)에 따라 지급한 토지.
연도 :  1391-146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과전법(科田法) 과전주(科田主)
신급전법(新給田法)
상위어 :
사전(私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