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998년(목종 1)에 제정한 고려의 토지제도. 분급기준이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이던 시정전시과와는 달리 관품으로 단일화됨.
연도 :  998-1076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유의어 :
목종전시과(穆宗田柴科)
관련어 :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목종(穆宗)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시지(柴地)
전지(田地)
상위어 :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