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총법(比總法)
조선후기 국가에서 거두어들일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의 세법.
연도 :  1760-1894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유의어 :
공동납제(共同納制) 총액제(摠額制)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
하위어 :
군총제(軍總制) 비총제(比總制)
환총제(還摠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