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수조지(分給收租地)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중앙에 거주하는 관인(官人)에게 준 사전.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과전법(科田法)
상위어 :
사전(私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