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급전법(新給田法)
1431년(세종 13)에 실시된 과전 지급에 대한 국왕의 강력한 간섭과 통제를 주요 골자로 한 토지분급 규정.
연도 :  1431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관련어 :
과전(科田)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