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번수포(停番收布)
조선후기 양역 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각종 전염병이나 흉년 또는 군량 부족 등을 이유로 상번군(上番軍)을 정번(停番)시키는 대신에 포를 상납하게 하여 재정 궁핍을 해소하고자 한 제도.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유의어 :
정번수포법(停番收布法)
관련어 :
군포수납제(軍布收納制)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