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법(收米法)
조선시대에 왕실과 각 관청에 바치는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제도.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