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법(里定法)
조선시대 양서(兩西) 지방에서 한 마을의 군포(軍布)납부자가 도망가거나 사망하였을 때, 그 마을에서 대정(代丁)을 충정(充定)하는 일.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유의어 :
이대정법(里代定法)
상위어 :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