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제(田品制)
전지(田地)의 실수확)을 기준으로 책정한 토지의 등급제도.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재정·금융>재정>재정정책·법령
관련어 :
분등수세법(分等收稅法)
상위어 :
과세단위(課稅單位) 조선시대재정정책·법령(朝鮮時代財政政策·法令)
하위어 :
강속전(降續田) 등제계본(等第啓本)
평전(平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