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1318년(충숙왕 5) 호세가(豪勢家)들이 점유한 전민(田民)을 찾아내어 본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연도 :  1317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중앙행정기구
관련어 :
찰리변위도감(擦理辨違都監)
상위어 :
소(所)@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