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職田法)
조선전기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현직 관료에게만 나누어주는 제도.
연도 :  1466-1470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재정·금융>임금·소득
관련어 :
과전법(科田法)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아록전(衙祿田) 직전(職田)
향리전(鄕吏田)
상위어 :
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