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절목(制講節目)
1742년(영조 18)에 성균관 유생의 정원과 보원(補員)에 관하여 제정한 규정.
연도 :  174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성균관(成均館)@조선
상위어 :
사목(事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