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
1870년(고종 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왕의 명령에 따라 종친부(宗親府)의 연혁이나 관련기록 등을 모아서 만든 책.
연도 :  1870
분류 :   서명>유형별>사회과학>행정학
서명>시대별>조선시대>조선후기
관련어 :
종친부(宗親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