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용문사교지(醴泉龍門寺敎旨)
1457년(세조 3)에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친필교지.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 용문면(龍門面) 내지리(內地里) 용문사에 있음.
연도 :  1457
분류 :   문화재>유형별>전적류>고문서류
문화재>지정종목>보물
문화재>시대별>조선시대>조선전기
문화재>지역별>경상도>경상북도
유의어 :
보물제729호(寶物第729號)
관련어 :
용문사(龍門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