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
1392년(공양왕 4) 노비의 방량(放良)·면천(免賤)·쟁소(爭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노비관련법.
연도 :
139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결송법(決訟法)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상위어 :
고려시대법·법령(高麗時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