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私通)
조선시대 감영(監營)의 영리(營吏)나 고을의 아전끼리 서로 주고받는 통지문. 조선후기에는 향약의 집강(執綱)·마을의 두민(頭民)·향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그 임원이나 교인들끼리 주고 받은 문서도 아울러 일컫음.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회통(回通)
상위어 :
행정문서(行政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