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단자(戶籍單子)
대한제국기 호구단자(戶口單子)와 호적표(戶籍表)의 양식을 따라 사용하던 문서. 1896년 호구단자(戶口單子) 대신 호적표(戶籍表)를 작성하였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조선시대 호구단자(戶口單子)의 형식에 호적표의 양식을 첨가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음.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호구단자(戶口單子) 호적표(戶籍表)
상위어 :
비치문서(備置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