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제(重位制)
신라시대 6두품 이하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설정된 관등상의 특진제도(特進制度).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경위(京位)
골품제도(骨品制度)
구중대나마(九重大奈麻)
삼중나마(三重奈麻)
중아찬(重阿飡)
상위어 :
관료제(官僚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