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조선시대 의정(議政)한 시호를 국왕으로부터 낙점받기 위해 이조에서 올리는 단자.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상위어 :
단자(單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