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
1982년 12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3586호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연도 :  1982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공무원연금제(公務員年金制)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