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쇄법(推刷法)
국역(國役)을 기피한 자를 찾아 내어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법.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인물추쇄경차관(人物推刷敬差官) 추쇄(推刷)
추쇄색(推刷色)
상위어 :
조선시대법·법령(朝鮮時代法·法令)
하위어 :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