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반좌법(擧主反坐法)
거주(擧主)를 반좌(反坐)의 죄로 처벌하는 법. 거주는 어떤 사람을 관직에 천거한 사람을 가리키며, 반좌는 무고(誣告) 또는 위증(僞證)을 하여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그 무고와 위증한 내용의 죄와 동일한 형벌을 과(課)하는 일을 말함.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반좌(反坐) 보거주(保擧主)@음관
상위어 :
조선시대법·법령(朝鮮時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