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
1975년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에 대해 규정한 법률.
연도 :  1975-?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민방위(民防衛) 중앙민방위협의회(中央民防衛協議會)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