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문서(備置文書)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거나 후일의 비망 증명(備忘證明)을 위하여 써 두는 문서.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유의어 :
기록문서(記錄文書)
상위어 :
공문서(公文書)
하위어 :
경안(京案) 곡총(穀摠)
관보(官報) 군적(軍籍)
기안(妓案) 도목장(都目狀)
등급(謄給) 등록(謄錄)
마적(馬籍) 명문(明文)
선두안(宣頭案) 시정기(時政記)
실록형지안(實錄形止案)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
외안(外案) 의궤(儀軌)
진신안(縉紳案) 초록(抄錄)
통표(統表) 현록(懸錄)
형지안(形止案) 호구단자(戶口單子)
호적(戶籍) 호적단자(戶籍單子)
호적표(戶籍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