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조선시대에 하급관리와 아전(衙前) 등이 상급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
연도 :  1420-?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수령(守令)
상위어 :
조선시대법·법령(朝鮮時代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