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保直)
조선시대 각 관아나 유향소(留鄕所)에 딸린 하례의 하나로, 군적(軍籍)에 편입되어 보포(保布)를 바치고 군역(軍役)에 복무하지 않음.
연도 :  ?-?
분류 :   사회·생활>신분·계급
관련어 :
보노(保奴)
상위어 :
하례(下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