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제(三覆制)
사형은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하여 심리를 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고려·조선시대의 형사 절차상의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사법>사법제도
유의어 :
3복계(三覆啓) 3복제(三覆制)
3복주(三覆奏) 사수3복계법(死囚三覆啓法)
사수3복제(死囚三覆制) 사수삼복계법(死囚三覆啓法)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사죄3복제(死罪三覆制)
사죄삼복제(死罪三覆制) 삼복계(三覆啓)
삼복주(三覆奏)
관련어 :
삼심제(三審制) 상복(詳覆)
상위어 :
사법제도(司法制度)
하위어 :
5복(五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