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호헌조치(四一三護憲措置)
1987년 4월 13일 대통령간선제 등의 비민주적인 조항을 가진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 조치.
연도 :  1987
분류 :   정치·행정·법제>정치>정치사건
유의어 :
사일삼호헌조치(四一三護憲措置)
관련어 :
6월민주항쟁(六月民主抗爭) 개헌논쟁(改憲論爭)
상위어 :
제5공화국기정치사건(第五共和國期政治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