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明文)
조선시대 토지와 노비, 가옥, 소와 말 등 각종 물건의 매매 사유 및 가격이 명시된 문서, 또는 공물 수납을 밝힌 문서.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행정>행정제도
관련어 :
문권(文券)
상위어 :
비치문서(備置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