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起復)
상(喪)을 당해 휴직 중인 관리를 복상기간 중에 직무를 보게 하던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기복출사(起復出仕) 기복행공(起復行公)
탈정기복(奪情起復)
관련어 :
기복사(起復使) 기복출의첩(起復出依牒)
낙기복(落起復)
상위어 :
근무규정(勤務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