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초(牌招)
임금이 비상사태나 야간에 급히 만나야 할 신하가 있을 경우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던 제도.
연도 :  ?-?
분류 :   정치·행정·법제>인사
유의어 :
명초(命招) 패소(牌召)
관련어 :
명소(命召) 선패(宣牌)
상위어 :
근무규정(勤務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