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등수세법(分等收稅法)
토지의 질이나 풍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수세의 단위로 편성한 부세수취법.
연도 :  ?-?
분류 :   경제·산업>농업>토지제도
관련어 :
연분9등법(年分九等法) 전분6등법(田分六等法)
전품제(田品制)
상위어 :
과세단위(課稅單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