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고세(民庫稅)
감사·수령의 영송(迎送)에 따른 부마쇄가(夫馬刷價), 사신 접대를 위한 지칙(支勅) 비용 등 각 읍의 공역(公役)을 담당하기 위해 부과된 부세의 일종.
연도 :
?-?
분류 :
재정·금융>재정>조세제도
관련어 :
민고(民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