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1961년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연도 :  1961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유의어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관련어 :
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