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1999년 9월 7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연도 :
1999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공공부조사업(公共扶助事業)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