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1972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음.
연도 :  1972-1980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상위어 :
헌법(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