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家庭儀禮法)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
연도 :  1969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관련어 :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