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法律救助法)
1986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3862호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연도 :  1986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