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農業協同組合法)
1956년 2월 공포된 법률 제436호로,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연도 :  1956
분류 :   정치·행정·법제>법·법령
상위어 :
대한민국법·법령(大韓民國法·法令)